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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지원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지난 9월 26일 육아휴직에 대한 내용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출산휴가 기간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부분과 육아휴직 기간 중의 급여지급을 높이는 부분들 입니다.

     

    육아지원 3법은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인데, 올해 6월 저출산 대책에 포함된 "일.가정 양립 활성화 방안"추진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정책브리핑 www.korea.kr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증가와 여전한 장벽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비중은 28.0%로, 총 3만 5,336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2022년의 28.9%에 비해 0.9%포인트 감소한 수치지만, 2018년의 17.8%와 비교하면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5명 중 1명도 채 안 됐던 ‘아빠 육아휴직자’는 이제 4명 중 1명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경제적 부담과 직장 내 불이익 우려

    하지만 많은 남성들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데 여전히 주저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중 71.0%가 육아휴직 신청 시 눈치가 보이거나 신청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실시한 저출산 인식조사에서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아빠 중 40.7%가 수입 감소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은 46.7%로, 스웨덴(77.6%), 독일(66.3%), 일본(61.3%)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정부의 아빠 육아휴직 지원 강화 정책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6+6 부모육아휴직 제도’는 자녀 출산 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 또는 차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첫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육아기에 부모가 함께 또는 교대로 자녀를 돌보면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월 최대 45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내년 2월부터 아빠 출산휴가가 현행 10일에서 최대 20일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아빠는 출산 후 한 달간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출산 직후의 육아 부담을 보다 효과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정부가 전체 휴가 기간 동안 급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육아휴직 확대 방안

    내년부터 맞벌이 부부는 부부 합산 최대 3년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된 이 제도는 아빠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 적용되며, 이를 통해 일하는 엄마와 아빠가 더욱 균등하게 육아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부모는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경우, 추가로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부모가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더욱 안정된 가정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