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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지원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지난 9월 26일 육아휴직에 대한 내용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출산휴가 기간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부분과 육아휴직 기간 중의 급여지급을 높이는 부분들 입니다.
육아지원 3법은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인데, 올해 6월 저출산 대책에 포함된 "일.가정 양립 활성화 방안"추진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증가와 여전한 장벽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비중은 28.0%로, 총 3만 5,336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2022년의 28.9%에 비해 0.9%포인트 감소한 수치지만, 2018년의 17.8%와 비교하면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5명 중 1명도 채 안 됐던 ‘아빠 육아휴직자’는 이제 4명 중 1명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경제적 부담과 직장 내 불이익 우려
하지만 많은 남성들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데 여전히 주저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중 71.0%가 육아휴직 신청 시 눈치가 보이거나 신청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실시한 저출산 인식조사에서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아빠 중 40.7%가 수입 감소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은 46.7%로, 스웨덴(77.6%), 독일(66.3%), 일본(61.3%)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정부의 아빠 육아휴직 지원 강화 정책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6+6 부모육아휴직 제도’는 자녀 출산 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 또는 차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첫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육아기에 부모가 함께 또는 교대로 자녀를 돌보면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월 최대 45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내년 2월부터 아빠 출산휴가가 현행 10일에서 최대 20일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아빠는 출산 후 한 달간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출산 직후의 육아 부담을 보다 효과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정부가 전체 휴가 기간 동안 급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육아휴직 확대 방안
내년부터 맞벌이 부부는 부부 합산 최대 3년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된 이 제도는 아빠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 적용되며, 이를 통해 일하는 엄마와 아빠가 더욱 균등하게 육아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부모는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경우, 추가로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부모가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더욱 안정된 가정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